▶ 접수처
: 전국 여권 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 접수비용
: 수수료
▶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 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경우 2매)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
- 25~37세 미필남성: 국외여행허가서
- 18~24세 미필남성: 없음
- 기타 18~37세 남선: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미성년자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경우 2매)
- 여권발급동의서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생략)
-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로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미성년자 대리신청 가능범위 – 법정대리인의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
- 동의자의 인감증명서[본인사실확인서](여권 발급동의서에 날인된 인감[서명]과 동일여부확인):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시는 생략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기타
- 동동 친권자 지정의 경우 부모가 동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다른 한명의 여권 발급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 혼자 방문 접수
- 부모가 이혼한 경우: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체류지 관할공관에서 여권발급동의서를 영사확인 받은 후 제출
- 미성년자인 여권 발급대상자가 국외 체류중인 경우: 여권 발급동의서, 인감증명서 제출
-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을 경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출국하면 학교장 등 기관장의 여권발급 협조요청 공문(학교 직인 또는 인감 날인), 신원보증서(직인 또는 인감)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단수여권 발급 신청가능
▶ 질병, 장애의 경우
- 본인이 작접 신처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또는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 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뜻함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경우 2매)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사본가능)
- 위임장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전문의 진단서, 소견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 대리신청 가능범위: 배우자(18세 이상), 본잉이나 배우자으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죽((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해당)
▶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경우 2매)
- 신분증
- 국외여행 허가 – 아래 표 참조
국외여행허가 | 신분확인 | |
---|---|---|
직업군인 | 국외여행허가서 (소속 부대장 발행) | 신분증 |
복무중 일반사병 | 국외여행허가서 (소속 부대장 발행) | 신분증 |
6개월내 전역예정자 | 전역예정증명서 | 신분증 |
대체의무복무자 | 국외여행허가서 (병무청 발행) | 신분증 |
6개월내 대체의무복무해제 예정자 | 복무확인서 | 신분증 |
사관생도 | 국외여행허가서 (소속 생도대장 발행) | 신분증 |
경찰대학생 | 국외여행허가서 (25세이상 / 병무청 발행) | 신분증 |
▶ 국적 회복 또는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인 경우
- 국적회복자 (법무부의 국적회복 과정이 완료되어 대한민국 주민등록을 한 자) – 일반여권 구비서류와 동일
- 국적회복 과정 중인 자
- 외국정부 발행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 법무부 발행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대신 6개월 내 외국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경우 여행증명서 또는 1년 유효기간의 여권(단수 또는 복수)을 발급(추후 외국국적포기확인서 제출과 함께 규정에 따라 여권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