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지급여력비율 등 재무상태 꼼꼼히 살펴야

상조1“크루즈 여행과 안마의자를 미끼로 신규 가입자를 끊임없이 확보해야만 굴러가는 구조다”

“계약해지 수입이 없으면 모든 상조회사는 적자 상태다. ‘돌려막기’가 안되면 파산할 수 밖에 없다”

상조업체의 재무상태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관련 상품을 팔아 도무지 영업익이 나질 않는다. 경영상태를 가늠할 척도인 이익잉여금은 고사하고 영업비용 등 사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많다 보니 해마다 결손금만 쌓인다. 누적 결손금이 수백억원대에 이른 회사들이 즐비하다.

총자산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지급여력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폐업 등 상조 관련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의문시 된다. 일시에 해약해 환급금을 전부 지급하더라도 자산이 남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탄탄한 회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국내 대표 상조회사 가운데 하나인 B상조는 지난해 130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다. 외견상 멀쩡해 보이지만 속내를 들춰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다.

7개 계열사가 188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지만 305억원의 부금해약 수익이 발생해 13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20% 내외의 고객이 원금의 20% 가량을 손해보고 해지를 했기 때문에 가까스로 영업익이 났다.

상조업계 관계자는 “가입자 계약해지율이 통상 20% 정도며 환금액은 원금의 70~85%선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총자산은 5641억원인데 반해 부채는 6205억원으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586억원 이었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손익계산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봤을 때 문제 소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관련 회사를 여러 개로 나눈 것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조회사 관계자는 “재무건전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다만 9개로 복잡하게 회사를 나눈 건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지만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감독기관인 공정위는 “재무건전성을 갖고 직권조사를 벌이는 것은 권한의 범위를 넘어 선다”며 “다만  상조회사가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는지는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잦은 폐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점에 비춰 소극적인 대응 아니냐는 지적에는 “선수금을 제대로 보존하고 있는지 등은 결국 공제조합의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회원 9만명의 국민상조 폐업 등으로 논란이 일자 부실 상조업체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분기에만 8개 상조업체가 폐업 및 등록이 취소됐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33% 증가한 수치로 상조업의 성장 정체와 수익성 악화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조 한성대교수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보호하가 위해서라도 상조회사의 고객 가입금을 금융권의 지불 준비금처럼 금감원에서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가입자들이 상조회사에 가입자가 낸 돈은 2010년 1조8357억원, 2011년 2조2935억원, 2013년 3조799억원, 2014년 3조3600억원이었으며 지난해 4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된다.

매년 10%~20%가 넘는 성장세에 가입자수도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2700만의 15%에 해당하는 450만명에 이르고 있다.

뉴데일리 박종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