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에 정박한 중국 크루즈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항에 정박한 중국 크루즈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불법체류 2차례 적발돼 입국금지…제3의 이름으로 입국 시도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2차례 불법체류 전력으로 우리나라에 입국이 금지된 중국인이 이름을 바꿔 크루즈를 타고 국내에 다시 들어오려다 적발됐다.

법무부는 크루즈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하려던 A(56·여)씨를 15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13일 중국 톈진에서 크루즈를 타고 15일 인천항에 도착했으나, 출입국 당국의 사전 분석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사전 분석 작업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맡는다.

2010년 재입국 당시에는 지문 및 얼굴 정보를 통한 분석 시스템이 시행되지 않아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2월에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됐다.

A씨는 이번에는 크루즈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을 시도했다. 입국심사 절차가 공항보다 간소하다는 걸 이용하려 한 것이다. 들키지 않으려 지난 두 차례 입국 때와 다른 A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그러나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감식과는 크루즈 입항 전 승객 명단과 얼굴 사진을 사전 분석하면서 A씨 사진이 과거 강제퇴거된 이들의 얼굴과 비슷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는 이 내용을 인천항 관할인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알렸고, 인천 사무소는 도착한 A씨를 조사해 ‘신분세탁’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신분세탁 입국 금지자가 공항에서 적발된 사례는 다수 있었으나, 크루즈 관광객을 가장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크루즈 승객에 대해서는 입항 예정 24시간 전까지 여권정보와 얼굴 사진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전송돼 입국규제자 탑승 여부 등 사전 분석이 이뤄진다.

정밀심사 대상자로 분류되면 입국목적 등 정밀심사를 받으며, 다른 승객은 배에서 내려 간소화된 입국심사를 거친다.

법무부는 A씨처럼 크루즈 관광객 심사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승객의 입항 전 사전 분석을 강화할 방침이다.

song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