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라이프 경영권 VIG사모펀드로 매각되며 먹튀 우려
선수금 보장안되는 크루즈와 안마의자 등 껴 넣기식 장례상품 판매
프리드라이프 여행업 영업보증 보험 만료된 상태에서 사업 유지 중
할부거래법 규제 사각지대로 야기되는 선수금 축소 및 자금유용 우려

㈜프리드라이프(회장 박헌준, 이하 프리드라이프)가 사모펀드에 매각됨에 따라 상조 상품과 끼워팔기한 프리드투어(대표이사 박경희)의 크루즈 여행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프리드투어의 영업 보증 책임보험 규모는 고작 65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이 이뤄지고 있고 프리드라이프는 이마저도 만료된 상태이다. 이 때문에 프리드투어 역시 지난해 불거진 천궁실버라이프 이안상조의 자회사 CG투어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경우 프리드투어 여행상품 가입자는 보상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후불식상조상품의 도넘는 끼워넣기 판매로 인한 불완전판매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또한 앞서 재향군인회상조회가 사모펀드에 매각되며 소비자가 맡긴 부금선수금 먹튀논란을 야기하고 있어 프리드라이프도 이에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박헌준 회장이 과거 횡령과 배임, 페이퍼컴퍼니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어온 바 이번 사모펀드 매각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 1년 단위 갱신도 불안한데 6500만원 보증규모로 소비자 피해 구제 못해

지난 10일 상조업계 부금 선수금 규모 1조 원이 넘는 업계 1위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VIG 파트너스에게 지분을 매각했다고 밝혀 사모펀드가 상조회사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모펀드는 특성상 회사를 되파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이들이 노리는 것이 상조회사의 운영이 아니라 고객이 맡긴 부금 선수금이 뻔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프리드라이프가 사모펀드에 매각된 것은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최근 국내 대형 상조업체인 재향군인회 상조회도 라임과 연결된 회사에 지분을 매각했다가 보람상조에 재매각됐다.

이처럼 대형상조회사가 사모펀드에 매각되면 소위 ‘먹튀’ 문제를 낳을 수 있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상조업계의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끼워넣기 상품이다. 대표적인 것이 프리드라이프가 끼워팔고 있는 자회사 프리드투어의 크루즈 여행상품이다. 프리드투어의 영업 보증 책임보험 규모는 고작 65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상조업계의 끼워팔기식 상조상품의 폐해는 결국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프리드투어 2019년 감사보고서 (사진출처=금감원 전자공시)
프리드라이프의 자회사 프리드투어는 지난 2011년 10월 12일 설립 이후 현재까지 여행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지난 3년 간 프리드투어에 고객이 맡긴 여행 수탁금은 2017년 176억 원, 2018년 210억 원, 2019년 203억 원이다. 이 수치로 보아 보증규모 6500만원은 턱없는 액수인 것이다.

관광진흥법 제9조 등에 따르면 여행업을 운영하고 있는 여행사는 한국관광중앙협회 관광공제회 또는 서울보증보험 등에 가입해야할 의무가 있다. 여행사 폐업 시 해당 회사 여행상품에 가입한 고객의 피해 보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프리드투어는 한국관광중앙협회 관광공제회가 아닌,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서울보증보험에만 가입된 상태이다.


(사진출처=여행정보센터)
더불어 프리드투어는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이 아닌, ‘일반 여행업’ 공제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다. 따라서 프리드투어가 ‘일반 여행업’ 공제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이 회사가 문 닫는 경우, 여행상품 가입자가 피해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맡긴 보증금 규모에 따라 지급된다.


(사진출처=여행정보센터)
그러나 프리드투어가 서울보증보험에 맡긴 보증금 규모는 2019년 기준, 6500만 원에 불과하다. 여행 수탁금에 비해 보증금 규모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체 회원에 대해 6500만원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소비자는 폐업시 한 푼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프리드라이프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의 보증기간도 끝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프리드라이프는 여행알선중개서비스를 영위하는 프리드투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한라상조를 인수했다. 프리드라이프가 부도위기인 한라상조를 왜 인수했을까? 상조상품에 여행상품을 끼워팔기 함으로써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한라상조는 매각된 상태이고 프리드라이프는 여행보증보험이 만료된 실정이다. 이에 만약 CG투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피해규모는 천문학적 숫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발생한 천궁실버라이프 이안상조 폐업사태는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해 3월 천궁실버라이프 이안상조가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거래정지를 통보받으면서 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누적 가입한 14만 명의 고객들은 해약환급금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

설상가상 당시 회사의 부금선수금 규모가 651억 원인 반면 조합에 맡긴 예치금은 190억 원 정도라 고객들은 최소 피해보상금액인 50%도 보상받지 못했다.

특히 순수 장례상품 가입 고객이 5만 5000여 명인 것에 비해 나머지 11만여 명은 크루즈나 여행, 웨딩 등 각종 이벤트 상품이 결합된 장례상품 가입자들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천궁실버라이프 이안상조의 폐업은 자회사 CG투어의 폐업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공제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여행 가입 피해자 8만 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 중 대부분은 이안상조의 “CG투어와 연계해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납부하면 여행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탕발림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주)씨지투어 피해자 8만명’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피해 구제를 호소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을 대표해 청원 글을 작성한 A씨는 “대형 상조업체들이 경영상 위기가 닥치면 고의로 부도를 내고 공제조합이나 은행에서 50% 보상해달라고 한 뒤 다른 상조회사를 설립해 운영한다”며 “결국 피해보는 대상은 소비자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상조가입자는 공제조합 가입으로 회사 부도 시 50%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여행으로 가입했을 경우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이 전무(全無)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후 불식상조상품의 ‘끼워넣기 상품판매’는 불완전판매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순수 상조상품과 달리 끼워넣기는 선불식 할부거래법상 예치금 50%를 보존받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기 때문이다.

CG투어 폐업 피해자들이 상조가입자 뿐만 아니라 여행가입자도 공제조합에 가입을 시켜 회사 부도 등 만약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도 이에 기인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업계 내 끼워팔기 행태는 오히려 더욱 성행하고 있다. 특히 ‘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가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업계의 경쟁을 부축이고 있는 형편이다.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하는 여행업으로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프리드투어는 ‘일반여행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며 “관광진흥법 제9조(동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여행업자는 업종별관광 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리드투어는 ‘일반여행업협회’를 통해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프리드라이프의 서울보증보험의 가입여부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또한 기획여행보험에 대해서도 일절 답변이 없었다.

◆ 기획여행보험 가입 않고 기획여행상품 버젓이 판매

지난해 9월 말 행정안전부의 여행업 등록자료에 따르면, 프리드라이프와 프리드투어 두 곳 모두 ‘일반여행업’으로 등록됐다. 두 업체의 영업 보증 책임 보험 기관은 서울보증보험이다. 두 회사의 자본은 모두 2억 원이다. 보험시작일은 2019년 1~2월이며 보증기간은 1년이다.

그런데 프리드라이프와 프리드투어 이 두 회사는 모두 직접 해외여행상품 일정을 구성·기획해 판매하는 ‘기획여행 업체’이기도 하다.

여행업에 등록된 여행업체 중 기획여행 업체는 영업보증보험 외에 기획여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9조 2항에 따라 공제 또는 보험에 추가 가입을 해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18조에서도 ‘기획여행실시 업체는 기획여행사고로 인해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기획여행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 국내 유수의 여행업체들과 달리 상조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행사는 이 ‘기획여행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다. 물론 프리드라이프와 프리드투어도 이에 해당된다.

이들 모두 기획여행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티켓 발권 및 숙박지가 정해진 기획여행상품의 고객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여행상품에 가입한 소비자 피해 구제 사례는 지난해 5월 발생한 헝가리 패키지 여행객 유람선 침몰 사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사고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운행 중이던 유람선 허블레니아호가 크루즈 선박과 충돌 후 전복돼 침몰하면서 총 27명이 사망한 끔찍한 사고였다.

당시 관람객들을 인솔했던 참좋은여행의 영업보증규모는 영업보증보험 10억 원, 기획여행보증보험 5억 원, 여행자보험 1억 원이었다. 여행사 측이 사고 발생 대비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피해 유족들은 해외에서의 재판 진행 및 시신이송 문제, 유족보상 등의 문제를 그나마 수월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좋은여행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대형여행사들의 영업보증책임 규모는 10억 원에 불과하다. 왜냐면 여행사는 상조회사와 달리 선불식 가입상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행지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고객이 낸 돈에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프리드라이프와 프리드투어 두 곳 모두 기획여행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획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는 해당 업체들의 여행상품을 이용한 고객이 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구제가 온전하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뿐만 아니라 여행 전 납입한 금액도 100% 보전을 장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상조업계는 먹튀 폐업 사태가 줄줄이 발생하면서 소비자 신뢰가 끝없이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천궁실버라이프 이안상조 폐업 사태로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14만 명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아직 그 윤곽조차 드러나지 못한 상태다.

이런 와중에 ‘업계 1위’인 프리드라이프부터가 여전히 상조결합상품을 끼워넣기 판매한다는 것은 향후 더 큰 소비자 피해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 다를 바가 없다.

◆ 각종 횡령·배임사건 페이퍼컴퍼니 의혹 등 오너리스크 안은 프리드라이프 신뢰 무너져

박헌준 회장은 2006년 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하이프리드서비스라는 유령 자회사를 설립해 고가로 이 회사에 장례행사를 독점 위탁케 해 37억 원의 수익을 유용한 바 있다.

박 회장은 이렇게 빼돌린 회사 돈으로 본인 명의 부동산과 자녀 명의의 아파트, 캄보디아 부동산 등 매입, 개인 채무 변제, 펀드 투자 등 사적인 용도에 활용했다.

또한 박 회장은 부당계약, 허위 수당·급여 지급, 공사대금 과다계상, 보증금 유용 등을 통해 회사 자금 총 13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0년 10월 말 구속기소 돼 1년 6개월간 복역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프리드라이프의 내부 제보자에 의해 박 회장이 장례지도사들의 퇴직금을 빼돌리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폭로돼 경찰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

이런 박 회장의 전력으로 인해 상조업계와 소비자들은 이번 사모펀드 매각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바람잘 날 없는 프리드라이프의 오너리스크와 이번 사모펀드 매각으로 인해 프리드라이프의 고객 신뢰도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출처 : 환경경찰뉴스(http://www.ep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