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조회사 크루즈 상품 가입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상조회사가 출시한 크루즈 여행이 은퇴세대의 새 여행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할부 납부를 장점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여행을 못 가거나,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상조회사는 경영악화 자구책으로 작년부터 크루즈 상품 출시에 뛰어들었다. 그동안 일시불로 가기 힘든 크루즈 여행을 할부로 갈 수 있어 많은 가입자가 몰리기도 했다.
문제는 가입 후 경기불황과 업체 난립으로 폐업이 늘면서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현행법에는 선불식 할부 계약상품에 상조·예식만 포함되고 여행 상품은 제외돼 있다. 피해가 발생해도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어 가입자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가입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세 가지를 소개한다.
우선 해당 회사가 상조 조합에 가입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현행법에 따르면 크루즈 상품 가입자는 업체 폐업 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조합에 가입돼 있으면 업체가 보증을 받기 때문에 납입금 50%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등록된 업체 수가 한정돼 있고 유사명칭도 있어 가입하려는 회사가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업체 검색은 상조보증공제조합과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정식 등록 업체인지와 업체 현황도 살펴봐야 한다. 미등록 업체 가입 후 입은 피해는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발표한 ’17년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정보’를 보면 2015년 228개 업체에서 올 상반기는 186개 업체만 남았다. 또 업체명칭, 대표자 및 회사 주소 변경이 잦은 곳은 운영에 위험이 없는지도 의심해 봐야 한다. 등록된 업체의 폐업, 재정, 회계감사 현황 등은 공정위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의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입 과정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많은 가입이 전화 통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담 내용 녹음은 필수다. 크루즈 여행은 해외 투어라 출발 시점에 추가 비용이 생길 수도 있다. 추가 비용, 계약 해지 위약금 등 중요 계약 내용을 충분히 듣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서는 반드시 요청해야 하며 수령 후 상담받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읽어봐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크루즈 상품의 경우 중·장년층 피해가 가장 크다”며 “혼자 결정하기보다 가족과 의논 후 가입해야 피해를 막는다. 또 업체 상품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