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생사법경찰단, 다국적 결제대행회사 협조로 혐의 입증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않고 다단계판매조직 운영
7년 이하 징역·2억 이하 벌금
불법 다단계 회원 모집 현장 (제공=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크루즈 여행상품을 미끼로 외국계 다단계 회사의 국내 최상위 회원으로 활동하며 국내에 다단계 판매 조직을 불법으로 개설해 운영한 일당 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본사가 외국에 있는 다국적 다단계 판매회사의 국내 회원 불법 다단계 모집을 수사한 것은 시 민생사법경찰단 최초의 사례다. 이들이 개설한 회사는 외국 본사가 국내에 낸 법인이 아니라 자신의 하위 회원 모집을 위해 국내에 불법으로 차린 다단계 판매 조직이었다.
이들 일당은 전국 12곳에 사업설명회장을 만들어 9개월 동안 3500여명의 하위회원을 가입 시키고 수당으로 3억원 상당을 수령했다. 적발된 일당은 무료 크루즈 여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 가입 수에 따라 즉시보너스, 주간매칭수당 등 후원수당을 받아 쉽게 돈을 벌수 있다고 현혹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본사가 외국에 있는 다국적 회사 역시 국내 법인을 설립해 영업해야 한다.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특히 이번에 입건된 총괄 대표는 과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본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다국적 다단계판매회사의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는지 등을 관련 기관에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